[대한인간공학회]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재지정 승인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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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대한인간공학회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재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사)대한인간공학회는 2025년도까지 당연지정기부금단체(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별표6의2)의 지정기한이 종료되고,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기부금단체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2026.03.30. 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.
(관련링크 : 기획재정부->법령->고시•공고•지침->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 | 고시·공고·지침 | 재정경제부)
본 법인은 2026년부터 향후 6년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, 기부자께서는 발급받은 영수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앞으로도 대한인간공학회는 인간공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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